Q.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비접촉사고 신고안녕하세요. 며칠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버스를 따라 가다가 반대편 직진차량이 다가와서 피해서 갔는데!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신호위반으로 상대편 직진차량이 급정차 하면서 부상을 당해 경찰서에 신고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원인제공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접촉도 없었고 상대방 차량이 급정차 한지도 몰랐습니다. 경찰서에서 신호위반과 뺑소니를 얘기 하길래! 신호위반여부는 인정한다. 이유는 버스를 따라가다보니 신호를 못봤기 때문, 그런데 상대차량 급정차 하는지는 인지도 못했다. 좌회전후 바로 우회전해서 가야할 상황이라 인지하지 못했다고 얘기 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예정인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