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한 전처가 비자연장 앞두고 전세계약서 요구하는데 너무 의심스러운데 혹시 악이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작년에 전처가 조정이혼을 했습니다. 자녀는 전처가 양육하구요전처가 한국에 거주한지 오래되었는데 중국인인데, 국적취득을 하지 않아서 중국국적자입니다. 그래서 결혼비자로 계속 체류를 하였고, 혼인 기간동안 비자연장을 제가 서류처리를 다 해주어 체류를 연장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이혼을 하였구요이혼 후 집이 경매진행중인 상황이라 같은 집에서 거주 중이었는데, 제가 외출한 사이 집비번을 바꿔버려서 옷도 못챙기고 바로 쫓겨나서 아이도 보지 못하다가 최근에는 면접교섭으로 겨우 아이는 만나고 있구요그런데 전처의 비자만료일이 2024년 12월 경인데, 최근 아이의 면접교섭일마다 전세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요구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전세계약서에는 제가 임차인이라서 저의 정보만 있고, 전처의 대한 정보는 일절 있지 않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 남남인데 왜 전세계약서를 달라고 하는지 이해도 안되고, 혹시 그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집경매에 대한 이상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너무 의심스럽고 불편합니다. 아이 통해서 계속 요구를 하여 아이도 힘들어하는데요.혹시 외국국적자가 체류연장을 위해서 비자갱신을 하고자 할때 법적으로 남남인 사람의 전세계약서가 필요한가요?아니면 혹시 이상한 계획을 꾸밀 만한 일이 있을까요?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