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10년 이후에 발생한 토지 보상금을 형제자매가 나눌 수 있나요?저희는 4남매이고 부모님이 돌아신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부모님의 묘가 있던 산이 재개발되어 보상금으로 6억이 나온다고 합니다. 모든 유산에 대한 명의는 큰 오빠로 되어있고, 큰 오빠는 명의가 자기로 되어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신지 10년이 지났기에 법적으로 나눌 의무도 없기 때문에 6억을 혼자 다 가지겠다고 합니다. 재개발로 인한 보상금 실행은 최근인데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요?혼자 다 가지고 가는게 말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