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파워풀한백만장자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수입후 국내 판매, 부가세 청구시 2중과세 논란저는 A사업자(개인) 이며 중국에서 제품을 5천만원어치를 구매하여, 수입 통관시 부가세를 500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최초 자금이 부족하여 B사업자에게 5천5백을 선금을 받았습니다.수입한 물건을 B사업자에게 6천만원에 판매하였고 계산서를 6천만원+부가세 600만원으로 발행 하였는데, B사업자는 저에게 수입할때 부가세를 지불했고, 다시 부가세를 받으면 이중공제가 된다 합니다.저는 수입이든 국내든 구입시 계산서 발행할때 부가세 10%는 항시 별도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수입을 한것도 통관을 한것도 A사인데 왜 B사가 2중 공제가 되냐고 묻고 있는 상황이구요, B사는 제가 선금으로 받은 돈을 제외한 차액분에 대한 500만원에대한 부가세 10% 5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환급예정이고, 수입신고서로 대체 하라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정리A사업자는 중국에서 물건을 5000만원어치 구매돈이 부족하여, 판매처 B사에게 5500만원을 빌림수입통관은 A사로 진행함.B사에게 6000만원에 물건을 판매함.A사는 B사에 세금계산서 6000만원 +600만원 청구B사는 부가세 2중 부과라 차액분만 준다고함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아닌가요?A사가 B사에 6000만원에 물건을 판매하면 계산서를 6000만원 + 부가세 600만원 = 6600만원으로 하면 안되는 건가요?이후 차액을 입금 한다면 6600-5500=1000만원(부가세 포함) 입금 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려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도,소매업(무역)사업자인데 국내에서 금형 및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할 경우 사업자 종목 및 업태를 어떤걸 추가 하나요?제목과 같이 수입해서 판매해야 하는데 판매하지 않아 결국 국내에서 제조해서 판매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현재 사업자는 도매 및 소매, 무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때문에 추가 할려고 합니다.어떤 종목 및 업태를 추가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아울러, 제품은 금형을 제작해서, 타업체에서 성형하여 제품을 매입하고, 그걸 다시 판매 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