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매음 죄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오버워치 게임 도중, 상대방이 먼저 채팅으로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벌레라며 모욕감을 주었고 그 후로 저는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결국 보이스 채팅에 서로 들어오게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패드립을 남발하다가 게임이 끝났습니다.패드립 중 제가 한 말이 “응니엄마부랄3개” 라는 발언을 하였고 상대발은 “느금마” 이려면서 서로 남발하였습니다.게임이 끝난 후 상대방이 채팅으로 못참겠다며 ”니엄마부랄3개“ 라는 단어가 너무 성적 모욕감을 주었다며 통매음 신고 하겠다고 합니다.통매음으로 신고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