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과실문의] 점선 선진입 차선변경 완료 후, 상대가 실선에서 끼어들며 후측면 접촉(5:5 주장) 과실비율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련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저는 좌회전 차로로 진행 중이었고, 이후 직진 진행을 위해 점선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켠 뒤 차선 변경을 시작했습니다.저는 이미 차선 변경을 거의 끝낸 상태였고, 차량 대부분이 해당 차로로 들어간 상황에서 상대가 뒤늦게 끼어들며 접촉했습니다.그런데 우측에서 진행하던 상대 차량이 실선 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며 제 차량 쪽으로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파손 부위를 보면 • 제 차량: 앞범퍼(전면 우측) 파손 • 상대 차량: 좌측 후측면(뒷바퀴/뒷문 부근) 파손으로 확인됩니다.상대방은 본인들이 피해자라 주장하며 과실 5:5를 주장하고 있고, 제 보험사 측에서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차로로 변경한 점이 과실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적극적으로 제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상대 차량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합니다.)이 경우 통상적으로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8:2 또는 9:1까지 주장 가능한 사고인지 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