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손해배상 추가 청구 대응 문의. 손해배상관련.며칠 전 지인이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DJ 부스 앞쪽에서 샴페인을 뿌렸고, 이후 클럽 측에서 DJ 장비가 손상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당시 클럽 측은 공식 서비스센터 점검 결과 침수로 인한 장비 손상이 확인되었다며 관련 기술 소견서와 수리 견적서를 보내왔고, 수리비 1,817,500원을 요구했습니다. 지인은 해당 금액을 안내받은 서비스센터 계좌로 바로 전액 지급했습니다.입금 후 클럽 측에서도“처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방문해주시면 잘 챙겨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당시에는 해당 장비 손해배상 문제가 모두 정리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그런데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클럽 측에서 다시 연락이 와, 당시 함께 있던 DJ의 개인 노트북에도 침수로 인한 추가 손상이 확인되었다며 2,548,890원의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클럽 측 설명으로는 해당 DJ가 클럽 소속이 아닌 외부 DJ이고, 사고 이후 Apple 공인서비스센터에서 노트북을 확인한 뒤 배상을 요청해온 것이라고 합니다. 보내온 청구자료에는 노트북 수리 관련 비용뿐 아니라 데이터 백업 등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다만 최초 DJ 장비 손해배상을 요구할 당시에는 노트북에 대한 언급이나 배상 요구가 전혀 없었고, 최초 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뒤 며칠이 지나서야 별도로 노트북 손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또한 사고 이후 노트북이 계속 사용되었는지, 사고 당시 실제로 노트북에 샴페인이 들어갔는지, 현재 발생한 고장이 당시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지인 측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현재 클럽 측에는 DJ 장비부터 노트북까지 실제로 샴페인이 유입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 사고 당시 상태 및 고장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최초 손해배상금을 요구받은 대로 전액 지급하고 상대방도 감사 인사를 하며 사실상 대화가 종료된 이후에도, 추가로 발견되었다는 노트북 손해에 대해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사고 발생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확인된 노트북 고장이 당시 샴페인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상대방이 어느 정도까지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 사고 후 노트북을 계속 사용했거나 다른 원인으로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인이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4. 실제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센터의 점검 및 수리 예상 견적만으로 해당 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 노트북 수리비 외에 데이터 백업, 외장하드 구입 등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6. 추가 배상을 요구한다면 사고 당시 노트북 상태,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영상, 서비스센터 점검내역, 구체적인 고장 원인, 실제 수리내역 및 비용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7. 위 자료를 통해 사고와 노트북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 추가 배상금 지급을 보류하고 대응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최초 클럽 측이 요구한 DJ 장비 수리비를 전액 지급하였고 이후 클럽 측에서 감사 인사를 하며 대화가 종료된 정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추가 손해배상 청구나 책임 범위를 판단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