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저는 사립유치원 교사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유치원에서 일이 좀 생겨서 부당 해고가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가장 먼저 저는 유치원에 3월 1일 자로 임용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원장님의 실수로 3월 3일 자로 처리되었습니다. (원장님이 말하심)그리고 유치원 안에서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든 점이 많았기에 3월 a일에 원장님과 원감님께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임용일 밀린 것+일이힘들어서 퇴직의사 밝힘)그때 원장 원감님께서는 유치원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우니 조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고 하셨고, 그래서 3월 (a+13)일에 다시 그만둘지 근무를 계속할지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를 할 게 있다며 (a+11)일에 불러서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3월 31일까지 일하는 걸로 하자고 하셨습니다.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된 유치원의 입장은,1. (다른 연령 담임교사가 중도 퇴사하여 공고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a+5)일에 원감님이 제게 마음 정리되었는지 물어보시면서 여전히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라면 공고를 선생님 자리까지 구할 생각이라고 하셨고 저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고민 중이다 답변드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그만둘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답니다.2. 그다음 날 유치원 행사 일정 변경으로 제게 오셨습니다. 저는 3월 a일에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할 때, 만약 그만둔다면 3월 31일까지만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행사를 3월 31일에 늦게 진행할지, 4월 3일에도 가능한지 여쭤보셨고 저는 제가 만약 그만두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4월 3일까지도 근무하겠다고 이야기드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그만둘 마음을 먹고 4월 3일까지 하겠다고 받아들였다고 하십니다.이외에도 제가 지금은 다시 일한다고 해도 나중에 또 그만두겠다고 할 것 같다. 불만이 많아 보인다. 등 이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대화 도중 몇 번이고 저는 계속 일하고 싶은 의사를 밝혀도 그만둬야 하는지 여쭤봤고, 원장님은 그만두라고 한다기보다는 선생님의 의사를 존중하는 거다.라고 답하시며 대답을 피하셨습니다. 제가 확실히 하고 싶어서 저는 계속 다니고 싶은데 결국 결과는 안 바뀐다는 건가요? 여러 번 물어봤음에도 원장님은 선생님 생각하는 대로 아닐까요? 그만두세요 소리를 듣고 싶나 봐요. 이야기하고 마셨습니다..결국 저는 일하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드려서 마지막에는 원장 원감님께서도 두 분이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고 제게도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게 3월 31일까지 일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제가 퇴직 의사가 없어야 하고 직장에서도 합당한 이유가 없을 때여야 부당 해고라고 들어서 여쭤봅니다. 처음에는 제가 퇴직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다시 퇴직 의사가 없다고 마음을 바꿨음에도 제가 먼저 말하기 전에 그만두라고 말씀하신 거라 부당 해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경력도 없고 이런 적도 처음이라 많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경제적 여유도 없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어 남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