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지급 방식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2024년 1월 초에 입사를 하였으며 24년은 첫 입사이므로 1개월 만근마다 연차를 1개 부여 따라서 총 11개의 연차를 부여받았습니다.하지만 2025년 연차를 14개 받았는데 회사측에서는 회계연도로 계산하며 15*11/12로 계산하여 13.75이나 반올림하여 14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를 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다음 근로연도(예: 2025년 전체)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라는데 이거에 위배되는게 아닌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기준법을 따른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저런 경우가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