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 계약 후 근무 시작 전에 일방적인 채용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공립유치원에서 교육실무사(미발령대체)직으로 6개월 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이제 막 대학교 졸업을 앞두어서 2024년에 12월 공고문을 보고 지원 후 합격해서 2025년 3월부터 8월까지 근무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근로계약서도 모두 작성했고, 잠복결핵 검사(유료 5만원), 신체검사를 포함해서 근무 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그런데 오늘 갑자기 채용 취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유는 교육청에서 해당 유치원에 교육실무사가 배정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유치원측에서는 교육청에서 발령을 해버리면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제 입장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때 계약하지 않았다면 12월부터 지금(2월)까지 제가 다른 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며, 잠복결핵검사도 무용지물이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에요.이럴 때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