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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경이로운우럭

꽤경이로운우럭

  • 명예훼손·모욕법률
    26.09.07
    Q.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영상시청 신고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약국알바를 하게 됐는데 약사님,저 이렇게 둘만 근무를 하는 환경이였어요. 한가한 시간대는 1~2평정도 되는 공간에 약사님 바로 뒤에 제가 앉아있곤했는데 약사님은 태블릿으로 유투브나 영화를 크게 틀어놓고 보곤 하셨어요어느날은 스릴러영화를 보신다는데 소리를 워낙 크게 틀어놓고보셔서 영화장면 중 목을 찌르는 장면이 크게 클로즈업되어 나왔고 소리가 너무 리얼해서 저도 모르게 보게 되었어요.저는 좀 충격을 받기도 했고 그런 끔찍한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된게 기분도 언짢아서 그런류의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넌지시 여쭤봤지만누구씨는 취향없어요? 전에 일했던 얘들은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하시더라구요. 그 이후에도 틱틱대셔서 전 결국 그만두게 되었는데 제가 을이기때문에 그런 잔인한 영상에 무방비로 왜 노출이 됐어야했는지 오히려 핀잔을 받는 상황에 공연음란죄,공공장소에서 상대에게 트라우마를 줄수있는 영상시청 신고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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