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년 성인인데, 고등학생 때 전 여자친구랑 합법적으로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성인 때까지 들고 있으면 처벌 받나요?안녕하십니까. 저는 2026년 만 19세의 나이로 곧 성인이 되는 해 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 동영상을 합법적으로 서로 동의하에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여자친구가 저에게 나체 사진을 몇 장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다운로드 하진 않았지만, 만약 성인이 되는 해에 지금은(헤어진)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들고 있다면, 이 동영상은 아청법에 해당되서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또한 현재 아직 이 동영상을 들고 있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