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주택·분양권 보유 상황에서 주택 수 판단 및 양도소득세 적용 질문안녕하세요 현재 실거주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다양하게 부동산을 취득한 상태입니다.아래와 같이 질문 드리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1. 부동산 소유 현황2017~현재 /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전용63) 1채 매수 및 실거주중 - ①번 주택2022.07 / 서울시 영등포구 신축 오피스텔 (전용34) 1채 분양권 매수 - ②번 주택2025.06 / 경기도 고양시 신축아파트(전용59) 1채 분양권 매수 - ③번 주택2. 추후 계획2026.02 / 기존 실거주 고양시 아파트 1채 매도예정2026.03 / 영등포구 신축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 예정2028.05 / 고양시 신축아파트 입주 예정3. 질문사항1) ①번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②번 분양권을 계약했을 당시 주택수는 몇개 입니까?오피스텔 분양권은 아직 사용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분양권 상태로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게 맞습니까?2) ②번 분양권이 주택수 미포함이라면, ①번 주택 + ②번 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③번 분양권 계약시 2주택 상태가 맞습니까?3) ①번 주택 + ②번 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③번 분양권 계약후 ①번 주택을 매도할때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조건이 맞습니까?4) ①번 주택 매도 후 ③번 분양권 보유상태에서 ②번 소유권 이전 등기할때 주거용으로 받는다고 하면 비아파트 소형주택 특례에 의해 주택수 제외되어 ③번 분양권의 주택수만 산정되는 것이 맞습니까?5) 현재 일반임대사업자를 내어 ②번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업무용도가 맞습니까? 그 상태에서 세입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날짜 기준 주거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습니까?6)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사업자만 유지한다면 대출은 유지 가능한 것이 맞습니까?7) ③번 분양권 보유상태에서 ②번 오피스텔을 2년 보유 후 매도하면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까?8) 위와 같은 조건에서 ②번 오피스텔이 비아파트 소형주택 특례로 주택수 제외된 상태라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없이 일반과세 적용됩니까?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