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정맥 보험 진단금 받을 수 있을까요?4월 폐렴으로 입원했다 부정맥 까지 같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22년 10월 현대*상에 가입한 종합보험에 해당 코드 부정맥 진단금 1,000만원이 있어 신청을 하였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열람 동의를 보냈길래 거부 후에 손해사정사 나와 진단받은 병원만 의무기록열람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2017년 10월~2022년 10월까지 동의를 해 주었으나 2017년 10월~2024년 4월까지 조회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타 병원 진료 언급이 있었습니다.(폐렴 전 감기인줄알고 그 병원 내원) 이거에 대해 따지니 진단받은 병원은 다 조회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암튼 이번에는 그 병원 17년 부터 22년까지 동의를 해 주었고, 내과기록에서 이전에 'oo대학병원에서 부정맥 치료를 받았음'이라는 의무기록이 나왔습니다. 근데 당시 부정맥을 진단받은 적은 없고 교통사고로 가슴이 두근거려 인데놀을 처방 받은 적은 있었거든요.그래서 그 병원 의무기록도 봐야 한다고 하길래 해당 병원은 대학병원이라 제가 홈페이지서 조회를 해보니 2017년 10월~2022년 10월 까지의 진료 기록이 아에 없었습니다.이럴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이 아닌가요? 저 '부정맥 치료를 받았음'에 대한 의문이 있어 해당 병원에 전화를 해 보니 그때 의사는 지금 퇴사를 해서 의무기록을 수정해 줄 수 없다 라고만 해서요.. ㅠㅠoo대학병원 의무기록 조회시 고지의무 기간 동안에는 아에 진료 기록이 없으니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