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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콩중이139
질문
답변
기업·회사
법률
21.10.12
Q.
공익근무요원 다녀오기 전 근로기간을 퇴직금을 받기 위한 1년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공익근무요원 영장이 나오기 전 약 9개월간 한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기간이 끝난 후 다시 그 회사로 입사하고 근무중인데, 전에 근무한 9개월의 근무기간도 퇴직금을 받기 위한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