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작성 노무 관련 급여계산 질의안녕하세요 답변해주실 노무사님!근로 계약서에서 수당 부분을 세분화해서 작성하라 지시를 받아 작성 중에 있습니다.노무 전문이 아니라 궁금한 부분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1. 월 급여에서 시급을 산정 할 때식대(20만 비과세)와 차량비(20만 비과세)를 제외하고서 /209시간을 하여 시급을 책정하나요?기본급 + 식대 + 차량 + 주휴 수당 을 합한 금액이 최저임금을 넘으면 될까요? 불법이 아닐까요?예. 월 급여 400만원 기준 (토요일 근무수당 포함/30시간 잔업 포함)_ 시급 산정액 360만원/209시간 = 시간당 17,225원기본급: 1,446,890식대 : 200,000차량비 : 200,000주휴: 551,196토 근무: 826,794 (1.5배)30시간 잔업 : 775,120 (1.5배 ) ㅡㅡㅡ 합 400만원나름 계산한 방식인데 계산 방법의 오류나 다시 확인할 사항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