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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성숙한학자
아직도성숙한학자
  • 민사법률
    26.03.18
    Q.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관련 과태료 부과 건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자동차에 과태료 부과가 되었음차량은 임대차량으로 차량 임차인 주소가 아닌 과태료 부과 주소가 몇년간 임대차량 소유주인 캐피탈 법인 주소로 부과가 되었을 경우 몇년간 체납관련으로 임대차량 법인은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임차인 해당 본인에게 부과해야지 왜 법인에 부과했는지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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