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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법률
24.07.24
Q.
점유개정 임대차계약서 미작성하면 문제 있나요?
매도자인데 매매계약서만 쓰고 임대차계약서를 안쓰면 나중에 문제있나요?부동산에서는 이상없다고하는데 열심히 알아본 바로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합니다.매매계약서의 중도금 날짜에 소유권 이전을 하고 매매계약서 잔금 날짜까지 점유개정으로 거주하려고 합니다.문제가 생길 부분은 확정일자 부여 불가 로 잔금에 대한 권리 문제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가입불가가 생각나는데요 또다른 문제점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