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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계약
고용·노동
25.02.13
Q.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2023년 10월 말에 자발적 퇴사를 했고 정규직 사대보험 가입되어있었으며 근속년수는 10년입니다.이후 2025년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단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근무했는데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습니다.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일용직으로 신고되면 아예 불가능 한가요 아니면 회사에 상용직으로 요청을 할수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