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주택자 주택 처분 후 신규주택 구입시 중과세 및 취득세 문의합니다.아파트 (지방, 공시지가 2억) 하나를 5년 보유하고 있습니다. 2년 반 전에 다세대 주택 2개와 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는 건물 1개를 상속으로 취득한 상태입니다 (3채의 총 공시지가 6억 미만, 정리할 생각은 없는 상태). 현재 보유 중인 아파트를 정리하고 상가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중과세 대상인지? 그리고, 취득세를 크게 무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절세의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