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 후 세대주 유지 요건 질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2020년 05월 부담부 증여를 통해 부모님께 집을 증여 받았습니다.당시 만 30세 미만이었으나,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독립세대 세대주로서 세대분리가 된 상태였습니다.현재 2025년 09월 기준, 부담부 증여로부터 5년이 초과하였으며 아직 만 29세입니다.지금까지 계속해서 세대주 요건을 유지해왔습니다.허나 결혼 등으로 인해 세대주를 유지하기 어려워 관련 질의드립니다. 1. 부담부 증여로부터 5년이 초과하였어도 계속 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나요? 타 세대주(부모님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의 세대원으로 들어갈 경우 저 또는 부모님의 양도세 과세가 더 증가하나요?2. 현재 부모님께서 임대사업자 매물 1채, 거주주택 1채를 가지고 계시는데 해당 집들을 양도하실때 제가 세대주가 아님으로 인해 세 부담이 더 증가하나요?3. 잠시 친척 집에 거주할 수 있어 친척 집의 세대원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친척이 세대주로서 집을 보유하고 계실 경우 제가 세대원인게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게 있을까요? 제가 세대원으로 있는 동안 청약 또는 양도의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