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보험으로 사고가 난 피해자인데 상황 보고 자세한 도움 요청드립니다.[사고 설명]휴게소 주차 구역 진입 중 상대측 차가 먼저 주차 구역에 들어가려한 상태였고 먼저 진입 하는 걸 확인 후 조금 속도를 내서 다음 구역으로 진입하던 중 상대측 차량이 갑자기 핸들을 틀어 후방 측면 추돌로 사고가 남[상황설명]저는 우선 보험을 갱신하려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상대측 보험사는 과실 비율을 2주가 지났는데도 결론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측 보험사 8:2 예상하심)처음에 상대측으로 부터 합의금,서로 치료 없이 자차 각자 수리를 제시했지만 제가 피해자이고 왜 제 차 수리비를 직접 내야하는지 납득이 안되어서 합의금, 치료 없이 수리비만 받겠다고 요구했습니다.상대측에선 이를 거절하였고 저와 동승자 1은 통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상대측도 치료 시작)그러던 중 보험사에서는 동승자에게 합의 여부를 묻고 합의를 하겠다 했지만 갑자기 상대측 운전자가 마디모를 신청했다고 계속 치료를 받으라는 연락이 보험사로부터 왔습니다.[결론]저와 동승자는 현재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며(구상청구 대비 한의원에서 기본 치료만 받는중)사고 상황으로 보았을 시 제가 가해자일 확률은 낮을걸로 보입니다.다만 제가 보험이 없다는이유로 이렇게 불리하게 굴러가는걸 두고 보고 있을 순 없어서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향성을 알고싶습니다.[질문]상대측 마디모 신청 기간 동안 제가 해야하거나 준비해야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Ex 직접청구권?)마디모 사고 상해 인정 여부에 따라 제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제가 이 사고에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은 무엇일까요?최대한 상세히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