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학교 선후배간의 강제추행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전 대학교 1학년이고 같은 과 학생회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1학년 여자 동기들끼리 술을 마시던 중 학생회 후배(저의 동기)에게 몇시에, 어디서 마시냐 하나하나 캐물어 술자리에 왔습니다 저희는 학생회장이 오지 않기를 원했지만 같은 과 선배에 학생회장이기에 아무말 못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학생회장이 술에 너무 취해 저의 어깨를 감싸고 가슴 옆, 허리를 만진 후 엉덩이,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목격자는 3~4명 정도 되고 옆 동기가 학생회장이 제 의자를 감싸는 영상(어깨동무와 비슷한 느낌의 자세)을 찍었습니다 전화로 여러부위들을 만져서 미안하다의 말을 하여 녹음 했습니다이 녹음본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거니 증거로 채택이 안되나요?피해자 조사 전에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합의를 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어느정도에 벌을 받나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