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시 일부 누락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중고 거래를 한 게 11월 1일입니다. 그러고 발송 접수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일이 있어 연락을 못보다가 방문 접수를 했다며 토요일 오후에 연락이 왔고 11월 4일 오전에 택배 기사님 기사님이 방문 수거를 하실 예정, 5일에 집으로 도착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화요일까지 연락이 없어 제가 운송장 번호 좀 달라고 연락을 드렸고 6일 오전까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6일 오전에 보낸 채팅에 읽음 표시가 떠 운송장 번호를 달라고 재차 문의를 드렸지만 그 뒤로 답이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이 지나 7일 오후에 우체국 택배로 택배를 받았습니다. (6일 오후에 고객참여형청구로 택배 접수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하지만 내용물만 있을 뿐 그것을 보관하는 박스, 애초에 물건을 올려놨을 때 미개봉 표시와 박스채로 사진을 찍어 올린 걸 보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박스를 달라고 며칠을 계속 채팅을 남겼으나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못참아서 오늘 또 한번 댓글로 연락 좀 달라, 박스 제발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갑자기 판매완료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물건은 받아서 정말 다행인데 저는 그 박스도 패키지에 포함이라 생각하고 주문했던거라 사소하지만 이것도 신고나 부분 환불이 가능할까요?벌써 13일이라 더 지체되면 신고도 못할 것 같고 너무 화나고 그래서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택배 개봉시 영상을 찍어두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