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유지에 지자체가 설치한 인공시설물?1.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실제로는 자연 배수로(물길) 형태로 형성된 사유지가 있습니다.이 토지는 형상 자체가 물길을 따라 만들어져 있으며,인근 구거에서 이어진 물길이 본 토지를 관통하여 최종적으로 바다로 흘러가는 구조입니다.문제는 이 자연 배수로 형태의 사유지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인근 공공시설에서 나오는 하수관,인근 도로의 우수관이 이 사유지 배수로로 연결되어주변에서 내려오는 물을 상시적으로 수용하고 있고,해당 토지 내에는 지자체가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수문(제수문)이 존재합니다.이 수문은 제가 토지를 매입하기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시설이지만,지자체에 시설 설치 당시의 허가서, 토지 사용 승낙서, 협의 문서 등을 요청했으나“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또한 최근에는 인근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면서기존 수문의 개량(권양기 교체)과 함께 수문을 제어하는 제어반(자동제어 설비)까지 새로 설치되었습니.특히,지자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입찰공고에 첨부된 설계내역서에 명시된 명칭이현장에 설치된 제어반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점도 확인했습니다.지목은 임야이지만 실제로는 자연 배수로 형태인 사유지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 목적(하수·우수 배수)을 이유로 인공시설물을 설치·개량·운영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일반적인 법적·행정적 대응 방향이 궁금합니다.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전 토지주가 법원 경매를 통해 해당 토지를 낙찰받았고, 저는 그 토지를 매수한 현 소유자입니다.경매 개시 당시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해당 토지가 ''''구거로 이용 중”''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감정평가서의 이용 현황 기재가 법적·공적 의미에서 어느 정도의 공신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한지, 아니면 당시 토지가 실제로 구거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