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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스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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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임금·급여
고용·노동
25.07.22
Q.
외국으로부터 유로화로 급여 수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상의 연차촉진제가 한국에서 근무하지만 소득이 한국에 등록된 사업자가 아니라 외국의 회사로부터 유로화 또는 달러화로 통장으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적용이 된다면, 그 기준과 적용시 발생하게 되는 효과도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