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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소심한순록
살짝쿵소심한순록
  • 민사법률
    26.01.28
    Q. 광고대행사와 계약해지 후 환불 문제.영업사원의 설명과 계약 이행내용이 너무 차이가 커계약 후 일주일이 되지않은 시점에 해지 했습니다.결제 시 받았던 영수증의 금액은 전액 환불 받았지만계약서에 적혀있던 영업사원의 프로모션 및 영업수당내용의 금액을 영업사원 개인계좌로 보내달라해서보내줬었는데요 영업사원은 저희의 일방적인 해지라돌려줘야할 의무가 없다고 얘기를 하네요환불 후 두달이 되어가는데 정말 의무가 없는건지또 영업수당을 계약당사자가 법인통장이 아닌개인계좌로 입금을 해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회사에서 탈세를 하는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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