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노동청신고후사장이연락와서진정취하했는데재진정가능할까요?첫달월급이 밀려서 두번나눠서 겨우받았고 그뒤에 월급밀리는거때문에 관두겠다고 사장이랑 얘기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2주치 월급이 안들어오길래 연락하다가 안받으셔서 노동청에 진정서를넣었는데 출석전에 사장이 연락와서 2주치일한거 보내달라길래 문자로보내고 노동청에 전화해서 밀린 월급 보내준다고 연락왔으니 취하하겠다고했습니다근데 지금 한달이넘어도 연락도안받고 급여도 넣어주지않는상태입니다노동청에 같은내용으로 재진정넣어도될까요?감독관은 어차피 재진정 넣어도 똑같다며 차라리 내용증명을 보내라고하는데 이것도 제돈이 나가는거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집앞에 매장이있어서 찾아가고싶은마음 굴뚝같지만 영업방해로 신고당해서 불리해질까봐 가지도못하는 상태입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은챠로 일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