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기준법 36조 단서조항이 포함된 사직서 양식 미동의시 사직서 반려는 위법인가요?안녕하세요.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최근 사직서 양식을 보니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단서조항(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을 바탕으로 '본인은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해 급여를 수령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게 있더라고요.저는 퇴직 이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수령하고 싶기에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고 사직을 하고 싶은데요.만약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아 사직이 안될경우 위법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