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에 퇴사하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에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2019년 9월 부터 5년 좀 안되게 근무하고 다음달 퇴사를 합니다. 2022년 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 연차차감이 안되게 바뀐걸로 아는데 그 이후로 회사에 연차에 대한 것으로 문의 했으나 이에 대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 후 연차 미지급과 더불어 미지급으로 발생하는 수당 또한 들어오지 않았고 2024년이 되었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제가 이제 지쳐서 자진 퇴사를 하는데 위의 연차수당미지급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연차수당을 나중에 받게 된다면 몇년치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