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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4.12.10
Q.
정규 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 시 수당 지급?
월-금까지 주5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추가로 근무하게 되면 1.5배 가산한 수당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시급대로 지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