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찰서에 고소장접수했는게 피고소인 처벌 가능한가요고 소 장
.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
②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반
③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
④ 형법상 협박죄 (제283조) 및 강요죄 (제324조)
⑤ 강요미수 및 방어권 침해,권리행사 방해 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상해의 발생 (결과)
4. 범죄사실*.
①.피고소인의 지위 및 배경
피고소인 00는( 00’)의 기관장으로 근무 하며 소속 생활지원사들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고, 고소인은 해당 기관 소 속 생활지원사입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
지위의 우위 이용: 기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함.
업무상 적정범위 이탈: 70명 앞에서의 공개적 망신, "뽄때를 보여주겠다"등 협박, 업무용 앱을 이용한 사적 위치 추적 및 일터 침입 등.
③ 공개적 협박 및 강요 (2026. 04. 27.오전9시경 )
피고소인은 2026년 4월 27일 오전 9시경, 00회의실에서 생활지원사 약
70명이 집결한 가운데
"3년된 생활지원사가 만나자고 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지원사중 한사람이 “기관장이 00 공금횡령을 했다고 하여 그 얘기를 한 지원사를 나는 안다. 다음주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이번주까지 사과안하면 세상이 무섭다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그 지원사 이름도 안다. 그리고 본인도 알것이다. 내가 무혐의받고 경찰조사까지 다했다.
( 고소인은 그렇게 말한 기억도 없고 이미 작년에 네이버 기사거리 난 이야기)오늘이후 유언비유로 말을 만들면 말을 만든 사람의 책임지는것을 보여주겠다. 그분이 민. 형사로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어하는지 보여주겠다. 전재산이 들어가더라도 뽄때를 보여주겠다. 용납을 안한다. 단 이번주 안으로 사과하면 받아주겠다. 어느누굴 죽일라고 생각해본적 없다. 등 이하 (증거녹음1)
이것은 해악을 고지하여 고소인을 공포심을 유발하고,협박하고, 법적 의무 없는 사과 를 강요하였습니다.
④.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반
피고소인은 2026년 4월 30일 00 아파트104동 벤치, 오전 11시 40분경, 고소인의 동의 없이 업무용 위치 확인 앱을 사적으로 오남용하여 고소인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의 외부 근무지(현장 일터)까지 찾아와 저를 찾는 행동,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고소인의 위치 정보를 피고소인에게 무단으로 유출한 성명불상의 조력자 또한 위치정보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설령 업무용으로 동의된 앱이라 하더라도, '사적인 보복이나 대면'을 목적으로 위치를 조회한 것은 동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 이용입니다. 이하 내용 녹취록중..
4월30일 오전11시 40분경 고소인 00아파트 104동 어르신을 만나고 현장대기중이었다. 그런데 저 멀리서피고소인이 위협한 태도로 나에게 다가와
피고소인 왈 "내가 공금횡령했어요? 증인이 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때, 나한테 사과하라고 했죠 그때도 그랬죠. 누군지 알고 있으니 사과하면 끝내겠다고.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한자리에서 ...
고소인이 핸드폰 녹음을 하니 피고소인 왈
"핸드폰 내려놓으시고 핸드폰 끄시고. 어디 함 봐봐요 껏는지.
나 왈 "왜 남의핸드폰을 놓으라 마라 하십니까. "
피고소인왈 "녹음하시잖아요. " 이하 (증거녹음2)
고소인 위치를 사무실에 업무용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확인해 고소인에게 와서 협박을 하였다
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
직장 상사가 위치를 추적해 나타나는 행위는 최근 스토킹으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제2조(정의) 제1호: > 나목: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직장까지 찾아와 불안감을 조성했다면 스토킹에 해당합니다.피고소인이 사적인일로 위치를 추적해 나타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일터까지 찾아와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
⑥. 형법상 협박죄 (제283조) 및 강요죄 (제324조) 또는 강요미수죄
협박: "전재산이 들어가더라도 뽄때를 보여주겠다", "사과 안하면 진짜 끝장납니다" 는 발언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입니다.
강요: 그러한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고소인에게 '사과'라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 습니다.
⑦. 강요미수 및 방어권 침해,권리행사 방해 (2026. 04. 30.)
피고소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종용하며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폰 녹음을 시작하자
"녹음하니 핸드폰 내려놓으시고 핸드폰 끄시고. 어디 함 “봐봐요 껏는지.확인하겠다”며 고소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위력으로 녹음 중단을 강요하였습니다.
⑧. 상해의 발생 (결과)
피고소인의 지속적인 위협과 강요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고소인은 현장에서
112에 긴급 신고를 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갑질) 및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
력히 경고하였으며,사적인일로 일터까지 찾아온 행위의 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증거영상3)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위법함을 지적하며 사과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피고소인은 현장에서 고소인에게 허리를 숙여 사과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소인 스스로도 자신의 위치 추적 및 근무지 침입, 협박 행위가 정당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괴롭힘이었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사과만으로는 고소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상해와 트라우마를 회복하기에 턱없이 부
족하며, 고소인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 속에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의 위협적인 언행으로 인해 고소인은 극심한 공포와 스트
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현장에서 호흡곤란 및 마비 증세를 동반한 **공황 발작(Panic
Attack)**을 일으켰습니다. 고소인은 출동한 경찰관과 119 구급대원에 의해 한국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어 처치를 받았는바, 피고소인의 행위는 고소인에게 신체적·정신
적 기능을 상실케 하는 상해를 입힌 것입니다. (관련 증거: 112 신고 출동 기록 및 119
구급 활동 일지(증거사진4,증거녹음5)
5. 고소이유
①. 범행 경위 및 정황
피고소인(센터장)은 00의 관리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평소 고소인에게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해왔습니다. 특히 2026년 4월 27일, 피고소인은 생활지원사 약 70명이 집결한 회의실에서 고소인을 겨냥하여 "공금횡령범", "뽄때를 보여주겠다"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폭언과 협박을 공개적으로 가하였습니다.
이어 4월 30일, 피고소인은 성명불상의 조력자를 통해 업무용 위치 확인 앱을 사적으로 오남용하여 고소인의 동의 없이 현장 일터까지 추적해 찾아왔습니다. 피고소인은 위협적인 태도로 고소인에게 사과를 강요하며, 정당한 방어권인 휴대폰 녹음 행위까지 강제로 중단시키려 하는 등 강압적인 수사기관 사칭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습니다.
②.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피해 사실)
고소인은 평소 센터장의 직장내 갑질로(회의때 협박발언)인해 공포,불안,등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 공황장애로 약물을 복용하며 치료 중이었으나, 피고소인의 계획적이고 위협적인 일터 침입과 협박에 직면하여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심각한 공황 발작(Panic Attack) 및 마비 증세가 발생하였고, 결국 119 구급대를 통해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어 처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극도의 불안감으로 인해 일상생활은 물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③.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결론
본 사건은 단순히 직장 내 갈등을 넘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무단 유출, 스토킹, 강요, 그리고 정신적 가해를 통한 상해에 이른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업무용 시스템을 사적인 보복 수단으로 악용한 점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그 조력자의 범죄 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이 허용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며 본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공공연하게 협박을 일삼고, 사적인 목적으로 위치 정보까지 추적하는 등 대담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만약 이러한 반인권적인 행위를 묵인하고 엄중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피고소인은 향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제2,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며 조직 내 괴롭힘의 악순환은 반복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고소인은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소인에 대한 법의 엄중한 심판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8.기타사항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소인의 위치 정보를 조회해서 알려준 **조력자(성명불상자)**가 있다 면, 이 조항 위반으로 함께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