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후 임금체불 및 업무상 실수건에 대해 입금을 강요합니다저는 수습 기간 1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했었습니다.업무는 저 혼자 맡아서 하였고 사수가 있었으나 저와 함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닌 가르쳐주기만 하는 역할이었고 퇴사를 앞두어 공휴일로 인해 실질 4일 정도 함께 있었습니다.주말에도 단톡방에서 실수건을 해결하라는 무한 연락과 함께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따로 방안은 주지 않음)일주일 근무 해보니 더이상 무리라 판단하여 상사에게 더이상 출근하기 힘들다는 연락을 하였고 다음날 출근하여 마무리 해보자 하는 답장에 출근하였습니다인수인계를 하면 퇴사를 시켜주겠다,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다는 계약서에 싸인해라 등 강압적인 분위기 내에서 싸인을 유도하여 어쩔 수 없이 싸인했고 사본은 받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그러나 인수인계를 월-금요일까지 진행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확인 서명까지 받았으나 말을 바꾸어 퇴사처리를 켜주지 않았고 이 내용은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저도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문자로 제가 실수한 건에 대해 입금을 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저뿐만 아니라 다른 퇴사를 앞두거나 한 직원들에게도 이런식으로 누락한 금액에 대해 입금을 하라고 합니다온라인 쇼핑몰로 수기 주문건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과정에서 생기는 누락입니다 입사한지 4일차 된 직원이 이걸 다 감당해야 하나요...?입금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으로 대응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해당 조항은 서류에 서명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고용노동부 및 법률 전문가에게도 동일한 답변을 받았습니다.따라서 해당 금액은 지급 의무가 없으며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 또한 동의하지 않습니다.급여 입금 되지 않으면 저도 법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더이상의 연락은 받지 않겠습니다.----위 내용으로 답장하였고 급여일에는 급여 입금이 되지 않았으며 급여명세서 확인 시 임의로 급여를 차감하여 명세서를 작성해두었습니다고용노동부에는 현재 진정서를 작성해둔 상태이나, 민사소송을 걸지 않은채로 저한테 지속적으로 입금 하라는 연락을 해도 되는건가요?또한 제가 퇴사 후 제가 근무한 기간에 발생한 누락건이라며 한건을 더 추가해서 다른 직원을 통해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업무라면 갓 입사한 신입이 아니라 직급이 있는 사람이 맡아 하던지 추가로 체크해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퇴직 처리는 바로 해주지 않고 계약서에 기재된 한달 날짜로 퇴직 처리했습니다제가 작성한 퇴직서는 실 근무한 날짜로 기재하였습니다.혹시 몰라 덧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