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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기발한배나무
늘기발한배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6.24
    Q. 실업급여,일용50일.상용6개월 계약만료시..안녕하세요~현재 24.6.~12.말일까지 6개월 단기계약직입니다.이후에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알기론, 180일이 부족하여(주5일40시간근무.주휴일포함 주6일측정됨)그래서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내 합산이 가능하다하여,고용보험 가입상태를 조회해보니,23년.7~8월 (50일 일용직.)23년 11월 (6일 일용직.)24년 1/8~1/13일 상용직.(일주일 신고되어있음)24년 2월 (3일 일용직.)현재, 24년 6.~24년 12.31일까지 계약직(계약만료 단기계약직임)위, 날짜를 총 합산하면 마지막 퇴사일(비자발적퇴사) 18개월내로 180일을 충족하는데..지금 근무하는 계약직(6개월)계약만료,퇴사시,일용직 날짜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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