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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6.25
    Q. 사회복지법인 근무자입니다. 보수월액 중 4대보험의 근로자분담비율이 70%로 책정되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사회복지법인 근무자입니다. 보수월액 중 4대보험의 근로자분담비율이 70%로 책정되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반반 부담하지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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