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피해시, 보상관련 문의합니다.얼마전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주일여 입원 후 통원치료 중입니다.저는 과실이 없고 몸을써야하는 일이라 사고로인해 오른손과 어깨 움직임이 원활하지않고 디스크도 찢어졌다하여 출근은 안하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 직장생활중 사고를 당하게되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치료가 다 끝나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텐데 찾아보니 일을 못해서 받는 휴업손해보상은 입원중만 인정되고 1일 손실액의 85% 라고하던데 적은 나이가 아니라 지금 이 몸 상태로는 몸을 쓰는 일이라 일에 지장이 있고 하물며 일을 하면서는 치료를 받아도 진전이 없을것 같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직장 출퇴근길에 난 사고는 산재를 받을 수 있다고하던데 그부분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