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출석까지 하였습니다. 사업주 출석만 남았는데요 만약에 사업주가 출석을 안하고 버티면?6개월치 월급 및 퇴직금 미정산으로 노동부 진정을 넣고 감독관이 배정후 출석을 하였습니다. 제가 제출한 서류는 근로계약서 임금체불이 명시된 사직서 입출금내역서 카톡대화 내용을 제출 하였고 간이대지급금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고 취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이제 사업주 출석만 남았는데요 사업주가 출석하여야 정확히 밀린 금액이 결정되어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만약에 사업주가 계속 출석을 미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처벌원하지 않는다는걸 서류로 지장을 찍었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