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위촉직인데 기본급 수령으로 인한 근로자 인정 가능할까요?1, 입사한지 일주일되어서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카톡으로 퇴사한다고 연락 후 퇴사하였는데 문제가 될까요?2, 모집공고와 면접시에 정규직 계약이 가능하다고하였는데 비밀유지, 개인정보서약서만 작성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직원중에 누구는 위촉직 누구는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고 업무를 진행한다고하였는데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이 가능할까요?3, 만약 동일업무를 진행하는 다른 직원들이 위촉직으로 진행한 경우 저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나요? 기본급은 있는 업무이며, 인센티브가 기본급 돌파시 인센티브만 주어지는 형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