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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임금·급여
고용·노동
25.08.07
Q.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현재 주 40시간 근무, 기본급 약 190만원, 비밀유지수당 20만원, 연장근로수당 1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연장근로는 주 40시간 외 월 1회 토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입니다.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되나요?이 경우 퇴직금에는 비밀유지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반영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