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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0
Q.
퇴사예정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할까요?
퇴직원을 10월말경 미리 쓸 예정이며, 나머지 연차로 소진하고 11월말 퇴사예정입니다. 11월초 쯤 임신여부가 확인 될 같습니다. 혹시 이런경우라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요??가능하다면 노동법 해당 조항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