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급 휴가(휴직) 동의서를 쓰는 게 좋을까요 ?일하는 직장에서 불이 나서 당분간 쉬게 되었습니다. 노무사에게 문의한 결과 무급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였고, 현 상황을 고려해 일주일치 급여는 지급이 된다고 했습니다. 동의서에는 한 달치로 적혀져 있지만 그 안에 출근을 하게 된다면 다시 유급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70%이상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나요? 사실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을텐데 받아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