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선 변경 번복 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톨게이트 앞 넓은 도로에서 저는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깜빡이를 켰고 차선을 타이어 기준으로 삼분의 일가량 밟은 상태에서 차선 변경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오는 중 상대 차량이 우측으로 동차선 추월을 해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량은 보조석쩍 휀다랑 문이 부딛혔고 상대는 운전자측 앞문부터 뒷 휀다까지 긁혔습니다.저는 차선을 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다시 돌아올때 사이드 미러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그때 사고가 난것 같습니다. 과실이 얼만큼 나올지 궁금합니다.스포티지가 제차량이고 앞쪽 bmw가 상대측 차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