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영화 드라마 스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용역계약서 작성 후 3.3 떼고 프리랜서로 계약했습니다.예술인 고용보험 들었습니다.(2024년 6월부터 2025년 9월 23일까지 가입 후 상실 이후 2025년 10월 13일부터 지금까지 가입중)급여는 제 통장으로 회사 이름 찍힌 급여 받고 있습니다.(2024년 3월부터 현재까지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급여받음)계약서 조항 중 '출퇴근 시간은 B의 재량에 따른다.' , '업무장소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스케줄은 A와 B의 협의 하에 이루어진다.' 라는 내용이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프리(촬영 준비단계) 때에는 사무실로 10시까지 출근하여 근무합니다. 퇴근시간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7시라고 알고 있구요.그리고 스케줄은 상사(대표, 실장, 팀장)끼리만 상의 후 팀원들에게는 단체카톡방에 올리며 통보하는 형식입니다.이 과정 중 협의는 없습니다. 이 때 병원이나 가족행사 등 제가 일을 나오지 못할 때에는 실장님에게 보고하는 방식이며 이마저도 '상황보고 빼주겠다.'이런 식입니다.프로덕션(촬영중)에는 촬영스케줄에 따라 움직입니다. 현장으로 나가는 날엔 출퇴근 시간을 상사가 지정하여 그에 맞춰 출근하고 퇴근하였습니다. 촬영이 없는날엔 프리때와 같이 사무실로 10시 출근합니다.이 모든건 실장님이 보내주신 스케줄대로 움직입니다.그리고 회사에 필요한 비품이나 업무를 하기위한 소품 구입은 실장에게 진행비를 받아 구매합니다.구매할 때는 회사의 사업자로 지출증빙을 끊고 작품마다 정산내역서와 영수증을 정리하여 실장에게 보냅니다.제가 궁금한건 지금 상황에서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야근수당과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고 퇴직금까지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출근을 10시에 했다는 증거와 밤 늦게까지 일하다가 퇴근했다는 카톡 기록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일했다는 카톡 기록은 전부 있습니다.그리고 제가 알아보니 계약직이지만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던데 이것도 가능한가요?제 급여내역을 보면 두달씩 두번 정도 급여를 안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는 회사 일이 없어 다음 작품을 기다리고 있던 시기입니다.그 시기에도 회사 단톡방에 포함되어 있었고 증거도 있습니다.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다면 신고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