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계좌 수금 관련 현금영수증 발급 및 세금 신고 문의안녕하세요.틱톡(TikTok) 라이브 를 통해 한국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틱톡코입니다.1. 현재 상황· 저는 약 2024년 3월부터 틱톡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한국 고객들에게 상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지 못한 상태여서, 모든 판매 대금을 제 개인 계좌(개인 예금계좌)로 받았습니다.· 정식적인 법인사업자 통장은 2024년 9월 초에야 개설이 완료되었으며, 그 이후부터도 저희 구마 사이트로 받은 대부분주문은 PG를 통해 카드결제로 했습니다 근데 모든 주문에 비해 대부분주문은 거의다 개인통장으로 주문금액을 받았습니다2. 발생한 문제 (고객의 현금영수증 요구)· 최근, 일부 고객들이 3월부터 현재까지의 거래 내역에 대해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발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래 금액은 총 약 100~200만 원 정도입니다.•어떤 고객님은 3만원 정도 어떤 고객님은 주문 10개에 총금액 30만원 정도 지금 부터 더 정리 해야하면 좀 복잡한데 정리는 할수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단순히 증명서를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저를 협박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으면 고소 한다고 합니다3. 저의 질문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세무사님의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1. 개인 계좌로 수금한 과거 매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사업자 통장 개설 전, 제 개인 계좌로 받은 매출에 대해 현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2. 과세 신고 의무: 해당 기간 동안 개인 계좌로 받은 매출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만약 신고해야 한다면, 신고 방법과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3. 고객 클레임에 대한 대응: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악의적인 고객 클레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또는 행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4. 향후 방지책: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현금영수증 발급 및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떤 점을 주의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