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별노조 하위지부 예산 승인 부결에 따른 조합비 집행여부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 산별노동조합 하위조직인 지부입니다. 지부는 독립적인 규약이 없는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입니다. 저는 지부의 운영위원입니다. 노동조합이 아니다보니 노동관련법률의 보호를 받기 힘들고 조합규약이나 상급단체의 유권해석에 의존할수밖에 없습니다.현재 지부는 의결기관은 지부조합원회, 지부운영위원회, 지부상무집행위원회로 나뉘어있으며지부운영위원회 기능중 지부의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수있는 권한이 조합규약에 명시되어있습니다.집행부의 자료 준비 미흡 및 항목 및 회계관련된 금액부분이 오류가있었고 복합적인 이유에서 최근 2년간 연속 예산승인이 부결되었고 이로인해 집행부가 이제는 지부조합비 자금집행이 어렵다면서 조합원들에게 불편을 유발하고 운영위원들의 예산승인이 부결되어 운영위원들이 문제다 라는 공지를 조합원들에게 공유하게되었습니다.이로인해 지부조합원들이 불편이 생겨 운영위원들이 잘못했다는 편견이 생겨서 대응하기 위해 조합규약을 확인하였고 조합규약 제88조에는 "운영위원회로부터 차기 회계연도예산승인을 못받을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수있다."라고 명시되어있는것을 확인하였고 본조에도 2년연속 회계연도 예산승인을 못받을 경우 지부조합비 자금집행을 못한다라는 별도 규정이 있는가에대한 질의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합규약에는 88조 외에는 별도의 지부 회계관련 규정이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본조의 상급단체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조직부국장하고도의 통화에서 연맹에서도 2년 연속 회계연도예산승인을 못받을경우에도 조합비 집행을 하지못한다는 회계규정이 없다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회계연도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권한만 있을뿐 조합비 집행의 권한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만큼 지부운영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할 의무가 있음으로 이해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54조,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재정법 제46조의 법 취지는 준예산으로 예산을 승인하지 못하더라도 국가나 단체의 기본적인 운영에는 문제가 없도록 보장하기위한 취지라고 이해하고있습니다.이러한 내용을 종합해서 질문을 드리면 집행부는 전년도에 준하는 예산을 기준으로 지부조합비 집행을 할수있는것으로 판단되며 2년연속 예산승인을 못받을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기준을 마지막 승인을 받은 3년전 예산에 준하는 기준으로 정하고 집행부에서는 지부운영을 할수있는 자금집행을 하면 되는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집행부가 자금집행을 못한다면서 지부운영을 정지하거나 한다면 집행부의 의무를 저버리고 부작위 행위로 봐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