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매 초보 경락잔금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경매를 해봐야지 눈팅만 하다가 귄리분석 및 배당이 비교적 간단해보이는 오피스텔 건이 있어서 입찰에 시도해볼까 하는데요,동부6계 2023 타경 3074[2] 석촌호수나인파크 입니다.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고 전입 신고된 건은 없는것 같습니다. 최저가가 172,160,000원으로 되어있는데요저는 무주택자이고 전세대출5천7백/신용대출3천5백이 있습니다. 1. 예를들어 최저가에 입찰되어 낙찰된다면 약 1.7억원의 50%가 경락잔금대출이 되나요?2. 경락잔금대출이 실행된 건이면 6개월내 실거주가 필수적인가요? 2.1 6개월이내 실거주라는 말은 6개월내 전입을 해야한다는 것인지, 전입하고 6개월을 동안 살야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출금을 다 갚기전에는 계속 실거주를 해야한다는 말인가요?3. 현재 가지고있는 전세대출, 신용대출에의해 경락잔금대출이 실행이 안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