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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강력한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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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8.25
Q.
실업급여 회사인정 근무시간과 실근무시간 상이한 경우
안녕하세요. 퇴직을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무리한 야근과 업무량으로 퇴사를 진행하며 초과근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문제는 실제 근무시간 계산하면 주 52시간 9주가 훨씬 넘는데, 회사에서 인정한(야근 3시간만 인정) 근무시간으로는 실업급여 조건에 미달됩니다. 실제 근무한 출·퇴근 기록은 제가 가지고 있고, 이를 활용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