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망한 부모 명의 대출금 자녀가 사용했을 시 상속포기로 상환을 대신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상속재산 관련 질문이 있어서 글 작성합니다.10여년 전, 아버지 명의 주택을 담보로 아버지 명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금은 주택 가격의 1/3이 조금 안 됩니다.대출금의 실사용은 자녀가 했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신 부분입니다.아버지 사망 후, 주택은 어머니에게 상속됐습니다.대출금을 실사용한 자녀가 상환의무가 있나요?어머니 사망 후, 형제들과 주택 상속 협의 시 상속포기로 상환을 대체할 수 있나요?저의 글이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