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물품 교환을 했는데, 가품을 받았어요중고거래전 책정한 금액과 사진 정보로 당연히 정품인듯 하여 미성년 아이가 거래하게 되었는데, 물품을 받은 후 2주 후에 가품이라고 얘기를 하였으나, 가품 제공자는 답변을 피하고, 가품인 증거를 가져오라 해서 차일 피일 시간을 끌고, 사비를 들여 가품 확인을 받은 후, 정신적 피해와 감정비 등으로 인해 물품가에 상응하는 비용을 요구 하였으나, 가품 제공자는 물품 교환을 요구 하였고, 이 과정에서 살랑이가 있었고. 경찰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이해할 수 없이 가품을 모르고 교환했다고 경찰 조사가 완료 되었고, 그럼 물건이라도 돌려 달라 하니, 이제는 가품 제공자는 자기는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어찌됐건, 가품을 마치 정품인척 하면 교환을 하였고, 자기는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물품이 비교적 소액이라, 50전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