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육교사인데 법정전염병(결막염)으로 인한 병가사용으로 급여를 차감한다고 합니다.1. 원아의 결막염으로 인하여 보육교사가 결막염에 감염됨.1.1. 원아의 결막염 감염 이후 수일 후 결막염 감염됨2.1 해당원아는 본 어린이집이 아닌 타 유치원에 다니는 손위형제에게 감염된 것으로 알고 있음2. 결막염 완치까지 병가사용함3. 원장이 급여일에 급여 입금 후 병가일수만큼 급여를 되돌려달라고 요구함.이 경우 되돌려주는게 맞는건가요?일반적인 병가라면 그게 맞는거 같은데 이 경우는 산재에 해당하는거 같아서 여쭤봅니다.